현직검사 “비밀엄수 의무 등 어겨…직무 배제를”
[헤럴드경제=뉴스24팀]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임 연구관의 SNS 글을 언급하며 “비밀엄수·공개금지·공정·품위유지 의무 등 4가지 기본임무를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직무 수행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드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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