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29일 인터넷 상에 지게차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47명으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작업반,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으며 허위글 게시 뒤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이와 함께 올해 1월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글을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하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하던 자신들의 작성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B씨 핸드폰 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B씨인 것처럼 글을 게시했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 여죄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타인 비방 목적의 악성 게시글, 댓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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