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가맹점 안정적 운영 지원
파리바게뜨가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을 약속했다.
30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점 운영 10년 후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계약 갱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의 제기 등 절차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키로 했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이 지난 가맹점으로, 파리바게뜨는 전체 가맹점의 약 35%(1197개)가 장기점포에 해당한다. 최장 기간 운영 점포는 30년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장기점포와의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포 모두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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