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18일 만
“방어권 보장” 피고인 요청 받아들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일 산업부 공무원 문모 씨와 김모 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자료 제출 전날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 내부 문건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문씨 등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한 데다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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