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친부에게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 호소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A(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정신 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지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도 부모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의 복부에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A군은 화살을 맞은 아버지를 향해 추가로 화살을 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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