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중생에게 다가가 난데없이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의 한 인도에 서 있던 B(13)양에게 다가가 “나이가 몇 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말한 뒤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했다. 다행히 B양이 도망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 피해자를 추행하며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약할뿐더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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