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추천 당시 야당 비토권 무력화 반발 차원 불참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배수 후보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윈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추천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무력화된 야당 비토권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야당 추천위원 없이 강행된 표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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