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시발점 n번방 개설자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 무겁다” 중형 선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도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에 이어 연이어 엄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갓갓’ 문형욱(24)이 1심에서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 이수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문형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부터 125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청소년 일부의 영상을 가지고 유포할 것처럼 부모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문형욱은 n번방 최초 개설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요 피고인으로 꼽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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