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 있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한 제재를 해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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