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20대 딸 A씨를 12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11시 21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장면을 본 다른 자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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