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0일 불법 야간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 업소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운영제한시간(오전 10시~다음달 새벽5시)을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유흥업소 영업주 2명과 이용자 총 43명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의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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