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인상된다.
안산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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