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상습적으로 침입
法 “성적 욕망 만족시킬 목적”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45) 씨를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보름 뒤인 같은 해 10월 10일에도 같은 장소를 찾아 C(60) 씨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총 다섯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두 차례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지하 1층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18년에도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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