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17일 구·군의 공무원 및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공무원 18명, 경찰 18명)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래방 등 6곳은 주류와 안주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 및 방역수칙을 모두 위반했으며 다른 8곳은 노래연습장에서 금지하는 주류를 취급해 영업했다.
나머지 1곳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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