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 7개 항목 토양오염기준 초과

해당부지 전체적 오염… 도시개발부지 등 인근지역의 오염조사 실시해야

인천시, 연수구 주변지역 조사와 적정처리 위한 공론테이블 마련 주장

인천 송도 부영테마파크 부지 전경
인천 송도 부영테마파크 부지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연수구 송도 부영테마파크 부지가 토양오염 기준치의 최고 21배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조사보고서 공개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인천시 연수구청은 지난 21일 ‘부영테마파크 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인천녹색연합이 지난 2018년 7월 정보공개 청구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22일 인천녹색연합이 밝힌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송도 부영테마파크 부지 내 741개 지점 중 582개 지점에서 2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됐다.

총면적 49만8833㎡의 77%에 달하는 38만6449㎡ 면적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오염부피는 116만5420㎥로 추산했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연은 2지역 우려기준인 600mg/kg의 21배에 달하는 1만3163mg/kg까지 검출됐다.

TPH와 납의 경우 각 기준인 800mg/kg와 400mg/kg의 10배가 넘는 8037mg/kg, 4361mg/kg까지 확인됐다.

비소와 불소도 기준의 8배에 달하는 403mg/kg, 3240mg/kg까지 확인됐고 벤젠도 기준치의 1.8배인 1.8mg/kg까지 검출됐다.

오염은 표토에서부터 7m의 심토까지 확인됐다. 특히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돼 인접한 지역도 오염됐을 개연성이 높다.

도시개발부지 뿐만 아니라 아암도와 송도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도 불가피하다.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조사와 적정처리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반적인 생활, 건설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의 매립여부 등 성상에 대해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정화방안으로 ‘대상지는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으로 반출정화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초,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반출정화 위법사례로 확인할 수 있듯 대상지는 반출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반출정화를 허가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은 “토양오염정화명령권자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며 “송도 부영테마파크 부지 내 폐기물 재조사 및 처리방안은 물론 및 도시개발부지를 비롯한 주변지역 오염조사 범위와 방식 설정 등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연수구 등은 이와 관련하여 공론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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