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3만원
[헤럴드경제] 충북 옥천에 전국 최초의 ‘금주구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장은 2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도한 ‘음주 문제자’로 인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강화된다. 음주 문제자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도 활성화된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