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자신의 부인 명의의 땅과 주변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이광일 전남도의원(여수1지역구)이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일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는 21일 오전 11시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 열렸다.
이 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국도 17호선 인접에 위치한 부인과 지인 명의의 땅을 우량농지로 개량하겠다며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2018년부터 복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당초 2.1m 높이로 복토하겠다고 했으나 허가와 달리 석축을 쌓고 외지에서 가져온 흙으로 10여m 높이까지 돋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부인 명의의 땅 뿐만 아니라 인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와 농지 등 국유지까지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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