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화현장]
[화재진화현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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