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CN(기준 1.0㎎/ℓ) 7배 이상 초과배출

인천시,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내 특별점검 1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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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상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다.

이에 대해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배출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77.88㎎/L(기준 60)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또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