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례 걸쳐 女 화장실 침입하기도
[헤럴드경제] 학교 여자 화장실과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돼 미수에 그쳤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장소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 발만 촬영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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