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지난해보다 1만2000여건 늘어

세종·부산·울산 등 지역서 접수건 폭증

하향의견 62%,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

29일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공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건수가 약 5만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수용률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열람안보다 0.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420만5075가구)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 내용을 29일부터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며 총 4만960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6% 늘어난 것이며,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이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4만8591건(98%),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010건(2%)이었다. 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하향 요구가 많았다.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었고,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었다.

지역별 의견 제출 건수는 서울이 2만250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보다는 3527건 줄었다. 서울 외 지역에선 의견제출이 폭증했다. 울산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337건으로 56배 늘었다. 경기(9062→1만5048건), 부산(486→4143건), 세종(275→4095건), 대구(70→1015건), 인천(192→782건) 등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지는 총 436곳이었다. 서울 179곳, 경기 116곳, 세종 73곳, 부산 39곳, 대구 15곳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해 관련된 내용을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집단민원은 단지 내 의견제출 가구수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가구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수 민원은 그 기준이 20가구 이상, 전체의 5% 초과이며 연명형태가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출한 의견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은 2485건(상향 177건·하향 2308건)으로 수용률은 5%에 그쳤다. 지난해 의견 수용률인 2.4%보다는 높아졌으나, 의견제출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수용률이 11.6%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2485건의 연관 가구 등을 포함, 직권 정정을 통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지역별로 조정의견 수용건수는 서울(865건), 경기(638건), 세종(470건), 부산(39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내린 19.05%로 결정됐다.

서울은 19.91%에서 19.89%로 낮아졌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뛴 노원구(34.66→34.64%)를 비롯해 강동구(27.25→27.11%), 마포구(20.36→20.27%), 강남구(13.96→13.95%), 서초구(13.53→13.52%) 등도 소폭 조정됐다. 성북구(28.01%), 서대문구(22.59%), 구로구(22.48%), 관악구(21.38%), 영등포구(21.28%) 등은 변동이 없었다.

반면 성동구(25.27→25.28%), 동작구(21.17→21.19%), 송파구(19.22→19.23%) 등은 열람안보다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제출 결과 공시가격 상향 의견이 반영됐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것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변동률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70.6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70.25%로 조정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0.2%로,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주택 소유자는 공시 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6월 25일 조정 공시에 나선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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