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동산담보분야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투게더펀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면담을 거쳐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제 정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정감사를 마쳤으며, 회계기준을 P2P업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상공인 전문 P2P금융 업체 ‘펀다’도 전날 금융위에 온투법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작년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됐으며,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유예기간(1년)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8월27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1차로 신청한 6개 업체에 대해 조만간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등록 심사에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만큼, 5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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