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새로 바뀐 업무 스트레스 인과관계 인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초과근무가 없더라도 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종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한다”면서도 “그 사유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인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생소하고 방대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도 조직재구조화 업무, 기술료 배분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2년간 연구개발 업무를 맡아온 온 A씨는 2018년 예산·인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10개월 후 A씨는 산책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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