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체 저공해차 비율 17%불과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80%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신규 구입하거나 임차한 신차 10대 가운데 7대 꼴로 친환경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에서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 71.0%)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고, 친환경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말한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 30개, 강원 홍천군·경북 고령군 등 지자체 139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조사됐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회사무처 등 국가기관 20곳, 부산 해운대구 등 지자체 112곳, 부산대병원 등 공공기관 55곳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경기도의료원 등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국가기관 61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215개)의 전체 차량 12만여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높았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436만5979대 중 전기·수소차 등록대수는 14만7141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방위사업청 등 115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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