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전답으로 순천시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426필지)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5월11일까지 5년간이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100㎡(30평)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순천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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