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전문점, 분식점 대상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배달음식점 중 김밥전문점 및 분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제공된 배달음식에도 의무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돼야 한다.
표시 대상은 총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개 품목과 수산물 15개 품목이다. 음식점 내 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 대상인 24개 품목을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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