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해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징계를 내려달라는 시민단체 진정이 제기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3일 “직무배제 조치가 분노한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며 현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이 지검장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은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행”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검찰 역사에 초유의 사태로서,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시간에도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선후배 검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 준 참사”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즉각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검사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거부할 시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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