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하고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2억원이라는 횡령 금액 자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은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사로서 회사 재산 유용을 막아야할 책임 있다”며 “김봉현 등에게 횡령 범죄 필수적인 대표이사 도장 사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 입혔다”며 “특히 정무수석 등을 대상으로 청탁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사기·유사수신범죄라는 점에서 책임이 크나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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