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례 입법예고 통해 추가
서울시 간부인사와 맞물리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직(1급)이 개방형 임기제로 바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무처장 직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전 날 입법 예고했다.
시는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에 맞춰 “시의회사무처의 설치, 지휘·감독체계 및 사무처장의 직급에 관한 조문 및 체계를 정비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보통 정기인사에서 시의회 사무처장직도 승진·전보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 의회 사무처가 독립되면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노원 현 시의회 사무처장은 오는 6월 말로 정년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후 사무처장직은 시의회에서 개방형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한지숙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