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사 전체…기본 부과금 감면,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울산지역 30개 기업체 모두가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14일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한 결과, 최근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13개사는 2019년~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해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혜택을 부여했다.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이다.
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한 기업체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장의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 5800톤(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