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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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18일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이라며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며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썼다.

장 판사의 글에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