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치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다니던 치과 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데다, 그가 예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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