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늦게 인도한 공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법원, 2012년 국토부 제정한 ‘선이전·후철거’ 원칙 언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국토지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땅을 인도하지 않은 회사탓에 6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부장 강현구)는 LH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던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LH는 주택사업 시행자로서 이전부지를 조성해 피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알고 있던) LH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선이전·후철거’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이전되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A사로서는 정부와 LH의 이같은 발표내용을 신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LH는 이 사건 계약상의 토지 사용시기 이후에도 A회사가 공장 이전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LH는 2012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며 땅 4만㎡를 B씨에게 판매했다. 이 부지에서 레미콘 공장을 하던 A회사를 위해 토지수용금 44억여원도 공탁했다. 하지만 A회사가 제 때 부지를 이전하지 않아 2015년에서야 공장은 철거됐다. B씨는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놓쳤다며 LH를 상대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LH는 확정판결에 따라 60억원을 B씨에게 물어줬다. LH는 A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자신에게 공장과 그 부지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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