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이란 원자력청장과 회담 후 밝혀

기자회견하는 IAEA 사무총장 [출처: 연합]
기자회견하는 IAEA 사무총장 [출처: 연합]

[헤럴드경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참가국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임시 핵사찰을 한 달 연장하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합의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AEOI)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합의한 장비와 검증, 사찰 활동은 2021년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현재와 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란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수집된 영상 자료를 한 달 더 보관하고, 핵합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IAEA에 이를 제공하게 된다.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IAEA 대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핵시설 내 영상 자료를 한 달 더 보관하기로 한 이란의 결정을 IAEA에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란 의회는 "3개월간의 합의가 5월 22일 끝남에 따라 IAEA는 더이상 핵시설 내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해 12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자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과 IAEA 사찰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IAEA는 핵합의 추가의정서에 따라 이란 내 핵 시설을 제약 없이 사찰해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60% 농도 우라늄을 농축 중이다.

지난 2월에는 핵합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IAEA의 사찰 제한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핵 사찰 제한을 앞두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1일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임시로 핵사찰을 유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이에 이란 원자력청은 3개월간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관했다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IAEA에 영상을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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