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오전 8시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인 31일 오전 3시20분께 귀가했다. 이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이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온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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