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가 내달 9일 속초에서 개최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조사관이 속초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준다..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조사관뿐만 아니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참여해 시민들의 민원상담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민·형사 등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분쟁 등이 대상이다. 부당 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공보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제출하면 상담을 할 수 있다. 사전 상담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당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평소 궁금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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