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조국 고발
‘尹, 처벌 안 원해’…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조 전 장관)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윤 전 총장)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수사·기소 분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당시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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