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2심 패소 뒤집혀
“일조방해와 다른 기준적용 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네이버 사옥 유리의 태양 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2011년 제기된 소송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신모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림자가 건물을 가려 햇볕을 쬐지 못하는 것과, 반사광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태양반사광 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관한 부분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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