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군이 숨진 이 모 중사가 피해를 호소하자 여성 변호사 우선배정 지침 등을 어기고 1년 차 단기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계룡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A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중위는 복무 시작 1년여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법무관은 의무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3년간 복무하고 전역한다. 직업군인에 해당하는 장기 군 법무관과 달리 이제 막 변호사 자격을 갖춘 초임 법무관인 셈이다.
또한 공군은 군 성폭력 등 형사사건 발생 시 관행적으로 단기 법무관 2명을 번갈아 가며 지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공군본부 법무실에는 여성인 장기법무관 등의 인력이 있지만, 국선변호사 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A중위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초기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A 중위가 이 중사 생전 면담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은 사건이 접수되자 해당 중사 사진을 돌려보는 등 2차 가해 정황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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