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편지 보내 사면 요청
법무부, 최씨에게 회신 보내
법무부 측 “통상 문구일 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최씨는 편지에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해당 민원을 이첩받은 법무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사항으로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을 최씨에게 보냈다. 청와대에 민원이 제기되면 관계 부처에 해당 민원을 이첩해 처리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서원씨 뿐만 아니라 사면 민원은 늘 많기 때문에 통상의 업무 방식대로 문구를 기재해 회신한 것일 뿐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2017년 4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후 계속 수감 생활 중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월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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