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 특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일은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다.
개정안은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제특구 등 기존계획입지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세부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달 중 첨단분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발표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도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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