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면책 확정 채권 순차 소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워하고 나섰다.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치 못해 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의 채권’이 대상이다.
21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 상반기 대상 채권을 소각해 총 5109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 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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