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동행세일 맞아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한도액 상향조정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으로,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며,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어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며 세일에 동참 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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