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자금을 댄 사모펀드 운용사다.
jyg97@heraldcorp.com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