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지법 소속 한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가 인사 조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일 A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변경하는 사무분담 조정 조치를 했다. A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보낸 글이 문제가 됐다.
A 판사는 2019년쯤 직접 쓴 외부 기고글을 최근 후배인 B 판사에게 보냈다. 그런데 해당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거나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등 성희롱이 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A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소속 재판부를 교체했다.
A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