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는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한울 3·4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본 청구 건에 대해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지난 3월 감사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자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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