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불개시 회신…경찰 “마무리 단계”
[헤럴드경제]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처음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맡기로 했다.
16일공수처는 16일 “(경찰이 보낸 해당 사건) 인지 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초 ‘수사 불개시’로 회신했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약 4억7000만원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에 인지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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