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수정구 소재 교회 1곳과 참여 신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해당 종교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종교활동에 참여한 신도 17명에게는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교회에서 집단으로 찬양 소리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경찰과 동행해 목사와 신도 18명이 대면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적발했다.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영상예배를 위한 필수 진행인력만 출입 가능한 상태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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