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자인 어린이 두텁게 보호”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보행자 신호기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어,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다른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수집 관리 시스템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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