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이 대상…거리두기 3단계부터 적용
동네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제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안심콜·QR코드 의무화가 시행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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